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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노란우산공제', 장점과 단점 비교해 가입 결정해야…"금액 조절 상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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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노란우산공제', 장점과 단점 비교해 가입 결정해야…"금액 조절 상시 가능!"
  • 김수연 기자
  • 승인 2019.12.2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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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소상공인들이 갑작스레 급전이 필요할 때 목돈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 많은 도움을 주는'노란우산공제'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서민이라면 안심하지 못하는 나쁜 일을을 미연에 방지하고 장사를 잘 하도록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여한 공제 제도의 일종이다.

노란우산공제의 역사를 알아보고 가입 조건, 장점과 단점을 소개한다.노란우산공제는보험을 이용해 질병이나 상해, 산재 등으로 인한 후유증, 상해사망 시 월 부금액 최대 150배로 받을 수 있고, 연간 납입금액에 관해 원래의 소득공제와 별개로 최대 삼백만원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노란우산공제는중소기업중앙회 운영으로,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법규에 근거한다.또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007년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노란공제가 시작됐다.노란우산공제 가입 조건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들어가는 만약 자신이 개인사업자, 법인대표로 있다면 가입을 할 수 있다.

이것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근로자 10인 미만의 도소매업종 개인사업자이거나 50인 미만의 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대표로월 5만원에서 100만원의 납입금으로 전액 적립이 가능하다.

또한 낸 공제금은 폐업이나 사망 등으로 인한 퇴임 때 지급받을 수 있고 가입한 다음 2년간은 단체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 할 수 있고 법으로 이 공제금은 공제금은 법에 따라 압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즉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생활안정의 최소한은 보장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려면 홈페이지 접속 한 다음 공인인증 로그인으로 신청하거나 콜센터로 전화연결,중소기업중앙회 방문 신청, 은행이나 공제상담사로신청가능하다.노란우산공제의 좋은점은 월 나가는 금액이 부담되자 않아 세금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매달 5~70만 원까지 만 원 단위로 내서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이로인한 소등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노란우산공제가 시중은행보다 이율도 높을 뿐더러 큰 돈 마련이 용이하며 금리가 낮다.

노란우산공제 대출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지 12개월이 지나 더이상 연체가 없을 때 가능하고, 그리고 한도는 일반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예상액을 뺀 90% 중 적은 돈이다.

노란 우산 공제에 가입하면 주목 받는 혜택은 최소한의 생활자금으로 사업이 실패해도 압류를 막아준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정부도 운영하고 있기때문이다.

이어 노란우산공제의 단점은 바로 중간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등 일정 사유가 아닌 그냥 해지의 경우 전에 받아온 소득공제에 대해 다른 소득으로 봐서 그래서 종합서득세는 원천징수가 되며 원금 손실까지 발생한다.또한 노란우산공제 가입 후12개월 이상 연체되거나 부정으로 공제금을 사용하면 바로 해지 당할 수 있는데, 노란우산공제 부정수급자의 경우는 일반적인 해약 환급의 80%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