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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가이드] 면세점 이용, 많이 사면 세금의 원인… 보라카이 면세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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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가이드] 면세점 이용, 많이 사면 세금의 원인… 보라카이 면세한도는?
  • 박범건 기자
  • 승인 2020.01.02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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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면세 물건 구입은 해외여행을 할 때만 할 수 있다. 값비싼 물건이라도 면세점이면 한국에서 샀을 때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 가능해서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면세 쇼핑을 즐긴다. 그러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주어진 한도를 넘기면 그만큼 더 납부해야 한다. 추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검찰에 넘겨질 수 있다. 또 나라에 따라서 면세 한도가 달라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별면세범위 물품은?

만약 해외로 떠난다면 면세한도는 약 3천 달러다. 한화로 약 300만원이다. 한편 한국에 올 경우 600달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물건들은 △담배 △향수 △술이다. 해당 상품들은 특별면세범위 취급을 받아서 다른 기준으로 보고있다. 술은 1리터 이하거나 400달러 이하고, 담배는 한 보루 이하다. 또한 향수같은 경우 600ml까지 구입 가능하다. 만 19세가 되지 않았다면 술담배 면세범위가 없고 위임과세통관은 받을 수 있다. 보통 1인당으로 계산하고 어린이도 면세 한도는 똑같다.

각 나라별 면세 한도는?

일본은 20만엔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술은 최대 3병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향수는 최대 2온스까지다. 담배는 외국산과 일본산을 각 400개피까지 구입 가능하다. 일본은 물건의 10%가 소비세로 부과되고 5천엔 이상부터 면세 혜택이 있다. 중국 입국 시 2천위안 미만의 물품까지 들일 수 있고 담배 2보루·술 1리터, 2만위안의 현찰까지 들일 수 있다. 요새 세부를 비롯해서 필리핀 휴양지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필리핀 같은 경우 1만 페소(한화 23만원) 정도다. 따라서 쇼핑리스트를 만들어두는 것을 추천한다. 현금은 5천페소까지 가져갈 수 있으며 담배는 2보루, 주류는 1병까지다. 베트남의 면세한도는 1천만 동(한화 51만원)이고 주류는 최대 1.5리터, 담배는 200개비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