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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전문변호사 “온라인 댓글로 명예훼손? 처벌 가볍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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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형사전문변호사 “온라인 댓글로 명예훼손? 처벌 가볍지 않아”
  • 우진영 기자
  • 승인 2020.01.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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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짜뉴스’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검증한 사실인냥 뉴스를 보도하고, 이를 통해 이슈몰이를 하려는 언론사 및 미디어의 행태를 바로 잡겠다는 움직임 또한 커지고 있다. 

법률전문가에 따르면 가짜뉴스에 관한 사안은 명예훼손으로 직결되는 문제다. 

예컨대 특정 스포츠스타나 정치인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온 사건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명예훼손으로 최근 수 차례 처벌이 이뤄진 바 있다. 

그렇다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한 경우에만 명예훼손이 성립할까. 유앤파트너스 김범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내용을 유포했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당부한다. 

유앤파트너스 김범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두 가지 모두를 명예훼손으로 규정하고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포된 내용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형법에 명시된 명예훼손죄의 처벌은 해당 내용이 사실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사실이 아닌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명예훼손 범죄가 특히 많이 발생하는 배경은 온라인 댓글창이다. 대개 온라인을 통해 개인의 생각을 사실인냥 유포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 혹은 사실 등을 통해 타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글을 게시했을 때 연루될 수 있다.

김범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표현의 자유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역과 명예훼손으로 연루될 수 있는 영역을 반드시 잘 구분해 해당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며 “이미 명예훼손으로 기소되거나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부인할 경우 더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앤파트너스 김범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명예훼손으로 연루되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해당 죄목에 내려지는 처벌이 생각보다 무겁다는 이야기다”라며 “명예훼손 사건에 연루됐다면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등 관련 사건에 경험이 출중한 법률전문가로부터 법적 조언을 얻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