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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재산분할, 퇴직금과 연금도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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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재산분할, 퇴직금과 연금도 나눌 수 있다
  • 우진영 기자
  • 승인 2023.07.11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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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 박현식 변호사

연령과 시대를 막론하고 부부가 이혼시 가장 분쟁이 격렬한 부분은 ‘재산분할’이다. 결혼을 하면 부부로서 모으는 재산은 명의와 상관없이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는데, 이혼을 할 때 그 대상과 범위를 두고 잦은 다툼이 발생한다.

기본적으로 부부가 함께 생활하며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을 공동재산이라고 하는데, 공동명의일 필요는 없고 일방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신탁이 되어있는 경우에도 분할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혼인의 유지 기간, 공동 자산의 총액, 이에 대한 기여도, 유책 행위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분쟁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최근 수행한 이혼재산분할 중 자신이 보유한 코인이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를 물어온 의뢰인이 있었다. 이처럼 과거에는 없었던 가상화폐 등 새로운 자산의 등장과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그전에는 인정하지 않았던 자산이 포함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특히 개인의 투자 영역에 해당하는 가상화폐나 주식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하다. 가상화폐에 대해 법원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자산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상에 포함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문제는 ‘인정 금액’에서 발생하는데 워낙 시세 변동이 큰 영역이라 지급 방법과 시기를 두고 갈등이 발생한다. 사실심 변론시에 지급받는지, 현금으로 지급받는지 등 어느 시점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받는가에 따라 인정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는 가사법과 금융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혼인 중 발생한 것이라고 해서 모두 분할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결혼 이전에 부부 중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부부생활 중 증여, 상속, 유증을 받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령 시어머니를 극진히 부양하여 상속받게 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거나, 해당 자산을 관리한 기간이 길다면 공동 자산으로 포함시켜 분할을 받을 수도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 하에 있는 것이 ‘퇴직금’이다. 과거 법원은 아직 퇴직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래의 퇴직금은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2014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점으로 퇴직급여 채권도 인정된다며 변경된 입장을 표명했다.

단, 퇴직금 전액이 아니라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당 시점에서 퇴직을 할 때 수령이 가능한 퇴직급여 상당액을 인정하겠다는 부가 설명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특히 황혼이혼의 경우는 ‘연금’을 두고도 다툴 수 있다. 최근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을 분할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관련 분쟁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초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법률 규정 자체가 다르며 요구하는 자격도, 법원의 해석도 다르다.

따라서 본인이 요구하는 연금의 성격에 맞는 준비가 필요하며, 최근 판례를 기반으로 한 추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법원은 “분할연금수급권에 대하여 연금을 형성한 것에 대한 청산과 분배의 성격도 인정하지만, 가정주부와 같이 실질적인 경제생활을 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에게 일정한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해 주는 사회보장적 성질을 갖는다”며, 각각의 연금법에 의해 특별하게 인정되는 고유한 권리라고 설시했다.

따라서 현재 형성된 재산뿐만 아니라 이후 받게 될 퇴직금, 연금의 분할까지 원한다면 판결문 등에 정확한 내용을 표시하여 이후 분쟁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만약 재산분할 이후에 상대방의 은닉재산이나 처분재산을 발견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단, 이혼한 날을 기점으로 2년을 경과하면 소멸되기 때문에 기간에 유의하여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혼재산분할은 꾸준한 분쟁과 함께 판례의 변경도 잦은 영역이기에 전문가의 조언이 특히 필요한 영역이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 부동산이나 급여에 가압류 신청을 하는 등 상대방의 은닉이나 처분을 막을 방법이 존재하는 만큼, 빼놓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되찾고 싶다면 법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