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9,682대...1인당 3교대시 평균 감시대수 135대
[국감 2011] 감시요원 1인당 CCTV를 175대나 모니터하는 등, 범죄예방 목적으로 우후죽순으로 설치한 CCTV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해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행정안전위)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제출받은 ‘CCTV 관제센터 인력 운용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드러났다.서울시에 CCTV는 경찰서 31곳에 총 9,682대를 설치했으나, CCTV 관제센터는 27개에 경찰관 85명, 지자체 소속 132명 등 총 217명이 모니터를 하고 있다. 감시요원 한사람 당 평균 44.6대의 CCTV를 모니터 한다는 계산이다.
이들이 3교대로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1인당 감시 대수는 135대로 늘어난다. 강북구와 도봉구는 모니터 요원이 각각 1명에 불과했다. 1명이 각각 175대, 100대를 감시한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부족한 인력으로 CCTV 설치목적인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경찰은 지자체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 파견된 모니터 지원 인력은 지역별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성북, 마포, 강북, 관악, 강동, 종암, 구로, 노원, 도봉 등 9개 경찰서는 파견인력 없이 전적으로 경찰 인력에 의존해 허술한 감시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강남, 수서 등은 다수의 파견인력을 받아 원활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범죄예방 목적으로 CCTV를 너도 나도 설치하였지만, 설치만 하고 사람이 제대로 모니터하지 않는다면 애물단지가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CCTV가 늘어나지만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사생활 침해 우려만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해 유정복 의원은 “범죄예방 등 목적으로 CCTV가 우후죽순으로 설치되고 있지만, 설치만 하고 사람이 제대로 모니터하지 않는다면 애물단지가 된다“며, ”실제로 CCTV가 늘어나지만 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사생활 침해 우려만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CCTV의 범죄예방 효과 증진을 위한 당국의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의원은 "모니터 요원 한사람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면밀히 분석해 요원 1인당 CCTV 숫자 기준을 설정해 부족 인원을 보충하고, 지자체와 협조하에 통합관제센터를 운용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데일리시큐=길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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