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04:20 (토)
[2020 국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폐지 진행률 62% 불과
상태바
[2020 국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폐지 진행률 62% 불과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10.07 16:5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폐지 진행률이 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2분기까지 폐지대상 노상주차장 총 281개소 중 161개소가 폐지되었다. 아직까지 전국 스쿨존 120개소에서 불법노상주차장이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부산의 경우, 폐지대상 21개소 중 10개소가 폐지되어 가장 낮은 진행률(47%)을 보였고, 다음으로 경기(48%), 대구(50%), 경북(50%), 경남(52%)순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울산은 폐지 대상 주차장이 1개소에 불과 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진행률이 0%로 집계됐다.

폐지대상 불법 노상주차장이 가장 많은 곳은 인천으로 80개소였으며, 주차가능 면수는 1,372면에 달했다. 이어 경기 64개소, 대구 46개소, 서울 36개소, 부산 21개소 순이었다. 대부분이 수도권이거나 인구가 많은 대도시였다.

이밖에 최근 3년간(15~17년) 교통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40개소와 자발적으로 즉시 폐지 계획을 수립한 30개소 등 총 70개소는 작년 연말까지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중 9개소는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9개소가 위치한 곳은 대구 북구 3개소(대원유치원, 반디유치원, 교동초), 인천 남동구 2개소(선미유치원, 아이뜰어린이집), 경기 성남 2개소(성남동초, 소사초), 부천 1개소(원미초), 하남 1개소(덕풍초)였다.

한병도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불법 노상주차장 방치는 아이들 안전을 위협한다”며, “폐지 계획이 지체되는 지역 대부분은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원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폐지계획이 지체되고 있는 곳들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월 행정안전부는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지정해 2019년 말까지 129개소, 2020년 말까지 152개소를 단계적으로 모두 없앨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보보안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

■ 보안 사건사고 제보 하기

▷ 이메일 : mkgil@dailysecu.com

▷ 제보 내용 : 보안 관련 어떤 내용이든 제보를 기다립니다!

▷ 광고문의 : jywoo@dailysecu.com

★정보보안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 / Dailysecu, Korea's leading security 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