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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디지털세, 중대한 경제 외교 문제…국제 동향 따른 중·장기적 로드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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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디지털세, 중대한 경제 외교 문제…국제 동향 따른 중·장기적 로드맵 필요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10.0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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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원회)은 지난 1월 IF총회에서 합의한 디지털세 기본골격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디지털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세는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IT기업이 제공하는 디지털 거래에 매기는 세금을 말한다. 또한, 법인이나 서버의 운영 여부와는 상관없이 매출이 발생하는 해당 국가에 내는 세금으로 가치 창출과 조세권 배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국제적 조세 방안이다.

현행 국제조세조약에서는 기업이 매장이나 공장과 같은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은 국가에는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 한편,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과 같은 글로벌 IT 기업은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되는 디지털 서비스를 거래한다. 고정사업장 없이 이윤을 창출하는 글로벌 IT기업은 각 국가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에 대한 적절한 과세권이 없어 조세회피가 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OECD는 지난 1월 IF총회에서 합의한 기본안을 바탕으로 다국적 IT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는 디지털세 도입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OECD는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기업이라면 전통적인 제조업 기업이어도 디지털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방안을 밝혔다.

이에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디지털세 국제논의에 참여하고 국제합의 협력 중”에 있으며 “OECD-G20 IF 회의에 22회 참석해왔고 민관TF회의를 개최하여 우리 측 쟁점 파악 및 논리 보강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일영 의원은 “세계적 추세인 디지털세 최종 합의안이 연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 간 조세 형평을 이루되 활발하게 수출되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특히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담당하는 IT·디지털 사업이 중복과세, 무역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장기대책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며 “기업의 세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선제 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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