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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정보보호 제품·서비스 분쟁 해결…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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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정보보호 제품·서비스 분쟁 해결…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이용하세요”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11.1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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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제도’ 인식 제고 캠페인 실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석환)은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홍준형)와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제도’를 알리기 위한 인식 제고 캠페인을 오는 12월 8일(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개발·이용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지난 2016년 6월에 설치됐다.

정보보호 관련 피해는 그 규모와 파급력이 광범위할 뿐 아니라, 원상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치명적이다. 따라서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이용자가 소송을 진행할 경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판사, 검사, 변호사, 변리사,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회(5인 조정부)를 통해 조정비용 없이 단기간에 조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모든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돼 비밀이 보장된다. 이에 법원에서도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분쟁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조기조정제도를 활용하는 추세다.

KISA는 여러 장점이 있는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제도를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신청절차 등을 담은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SNS 채널로 알리고 있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고 IT기업이 밀집한 주요 지하철역에 제도를 소개하는 이미지를 게시하는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융합한 인식 제고 캠페인을 마련했다.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홍준형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정보보호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와 관련한 분쟁도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소송보다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될 뿐 아니라 정보보호 산업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보보호 산업 관련 피해를 입어 상담이나 분쟁조정신청이 필요한 국민이면 누구나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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