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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이행위원회 개최…EU측에 조속한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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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이행위원회 개최…EU측에 조속한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 촉구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0.12.03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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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진출한 우리 기업, GDPR 준수 비용 총 1조2천억원 수준...적정성 결정시 40% 비용 절감 기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1월말부터 2주간 영상회의 방식으로 한국과 유럽연합(이하 EU)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에 따른 분야별 이행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개최된 한-EU 상품무역위원회, 자동차 및 부품 작업반, 무역구제작업반 등 3개 이행위원회에서, 한국과 EU 양측은 FTA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양측간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 및 업계 애로사항 해소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3일 열린 상품무역위원회 회의에서 EU의 GDPR 적정성 결정에 대해 논의한 가운데, 우리측은 디지털 교역 활성화를 위한 EU측의 조속한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을 당부했다.

GDPR 적정성 결정은 양국의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을 서로 동등한 것으로 인정해 개별 기업 차원의 별도 조치 없이 개인정보의 이전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EU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GDPR 준수에 드는 비용은 총 1조2천억원 수준으로, 적정성 승인시 약 40%(5천억원) 절감이 가능하다.

올해로 발효 9년차를 맞이한 한-EU FTA는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양측의 무역·투자 확대를 지원하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실제, 양측은 한-EU FTA를 바탕으로 최근 3년 연속 1천억불 이상의 교역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EU는 한국의 제1의 투자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해왔다.

양측은 금번 이행위원회에서 FTA 이행평가와 함께 비관세장벽 해소를 통한 양측 기업의 FTA 활용 제고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정대진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내년이면 한-EU FTA가 발효 1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이번 이행위원회가 양측 간의 시장접근성 개선 및 관심성과 진전을 확인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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