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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이용하는 야놀자, 스타일쉐어, 집꾸미기, 스퀘어랩…개인정보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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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S 이용하는 야놀자, 스타일쉐어, 집꾸미기, 스퀘어랩…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1.09.29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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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접근권한 제한 소홀로 개인정보 유출·제3자 열람
총 1억8,530만 원 과징금과 8,300만 원 과태료 부과
사업자별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사업자별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9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회 개인정보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아마존클라우드서비스(AWS)를 사용하는 야놀자 등 4개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처분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미흡으로 개인정보가 유출(약 938만건)된 ㈜야놀자, ㈜스타일쉐어, ㈜집꾸미기, ㈜스퀘어랩 등 4개 사업자의 (구)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대해 총 1억8,530만 원의 과징금과 8,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공표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4개 사업자는 모두 AWS 관리자 접근권한(Access Key)을 IP로 제한하지 않아,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권한만 확보하면 외부 인터넷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제3자가 열람하였고 1년 이상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았다.

이번 처분은 최근 클라우드 서비스가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상황에서, 서비스 이용 사업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구성·운영하면서 기초적인 설정을 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사업자가 관리자 접근권한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여, 외부로부터의 비정상적인 접근 및 공격을 막고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의미가 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클라우드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서비스 제공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마련하여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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