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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분야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성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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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분야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성과는?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3.06.2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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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참여사 혜택, 과징금·과태료 감경 최대 40%까지, 정부포상 등 적용 예정

산업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공동으로 추진한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시행으로 온라인 쇼핑분야의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대폭 강화되었다.

개인정보위는 6월 28일 전체회의에서 온라인플랫폼 열린장터(오픈마켓)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 성과를 보고하였다.

자율규약 참여 10개사는 11번가㈜, 네이버㈜, 롯데쇼핑㈜, ㈜버킷플레이스, ㈜위메프,㈜카카오, ㈜지마켓, 쿠팡㈜, ㈜티몬, ㈜인터파크커머스 등이다. 

‘민관협력 자율규제’는 다수의 참여자가 이용하는 온라인플랫폼에서 보다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만드는 민관협업 기반 자율규제 체계로, 온라인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도입한 제도이다.

이날 보고된 성과를 살펴보면, 그간 사각지대에 있었던 온라인 쇼핑분야 판매자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수준이 크게 강화되었다. 자율규약 참여사 다수가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이외에도 15개 이상의 추가적인 개인정보 보호 안전조치를 스스로 마련하여 적용하는 등 온라인 쇼핑 환경을 한층 안전하게 강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온라인 쇼핑 고객이 구매를 확정하면 최대 3개월 이내 고객의 개인정보를 가림조치(마스킹)하고, 판매자가 외부에서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계정 및 비밀번호 인증 외에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를 통한 2차 인증을 실시하는 등 인증절차를 강화하였다.

또한, 기존 셀러툴사와 판매자 간의 구분이 모호한 상태로 시스템에 접속하였던 부분을 셀러툴사와 판매자를 명확히 식별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접근통제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셀러툴사와 온라인플랫폼사 간 개인정보 송․수신도 스크래핑 또는 포트스캐닝 방식이 아닌 API 연동을 통해 안전하게 데이터가 전송되도록 보호조치를 강화하였다. 판매자가 접속기록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플랫폼의 시스템 내 기능을 구현하여 제공하였으며, 자율규약 참여사와 온라인쇼핑협회가 함께 제작한 개인정보 교육자료를 통해 판매자의 개인정보 인식을 향상시키려는 적극적인 노력도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열린장터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시행 1년에 따른 우수사례를 참여사간 공유·전파하고, 우수 참여사에 대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이런 성과를 국민들에게도 홍보하여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자발적 노력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우수 참여사 혜택은 과징금·과태료 감경 최대 40%까지, 정부포상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플랫폼 중심 생태계에서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가 참여자 간 명확한 권한 배분과 책임 준수, 자발적인 보호조치를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면서 “정부의 획일적 규제가 아닌, 민간의 자율적 노력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환경 조성 및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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