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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우수사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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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우수사례 5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3.07.2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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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중,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해 왔다. 그 가운데 우수사례 5개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 2023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1. 개인영상정보의 합리적 활용기준 마련

기존에는 이동형 영상촬영기기(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등)에 의한 촬영기준이 없었지만, 개선내용은 불빛, 소리, 안내판 등으로 촬영사실 표시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2.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동권) 도입

기존에는 금융분야, 공공분야 등 제한된 범위에서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했지만, 개선된 내용에는 기업, 기관에서 보유한 개인정보를 본인 및 제 3자 제공이 가능해, 모든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게 되었다. 

3. 개인정보 국외이전 방식 다양화

기존에는 정보주체의 동의시에만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이 가능했다. 하지만 개선이후에는 정보주체 동의 이외의 국외이전 적법요건 다양화 및 중지명령권을 신설하여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4.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 통지 제도 정비

기존에는 온라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이용내역을 연1회 이상 주기적으로 통지했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동일 규범을 적용하고, 통지방법을 다양화했다. 

5. 개인정보 유출신고 대상 일원화

예전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엄격한 정보유출 신고 통지 의무화(24시간 이내)가 적용됐지만, 개선후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개인정보유출 신고통지 의무를 일반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해 5일 이내에 신고 통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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