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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개인정보 분쟁조정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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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개인정보 분쟁조정 결과 발표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3.08.0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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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차례 조정부 회의 통해 114건 안건 심의·의결

[사례1] 아파트 관리 앱·카페에서 가입자의 개인정보 표기 최소화 결정 

 -ㄱ씨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는 입주자 온라인 카페에서 이용자의 별명(닉네임)에 동·호수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한 것에 대해 사생활 침해 등 개인정보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분쟁조정위원회는 과도한 개인정보 이용으로 개인정보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별명(닉네임), 동호수 표기 의무 방식을 동·호수 기재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변경하도록 조정하였다.

[사례2] 바디프로필 사진의 목적외 사용에 대해 손해배상 합의

 -ㄴ씨는 자신이 다니던 헬스장에서 찍은 프로필 사진을 동의 없이 네이버 블로그, 입간판 등에 사용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헬스장측에서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

[사례3] 공모전 신청서의 인터넷 노출에 대한 손해배상 결정

 -ㄷ씨는 지자체에서 시행한 공모전에 참가하기 위하여 제출한 신청서의 개인정보가 포털사이트에 노출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의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2023년 상반기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서 심의ㆍ의결한 ‘2023년 상반기 개인정보 분쟁조정 운영 결과’를 발표하였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침해 주체와 피해자 간 합의 유도 또는 조정을 통해 소송없이 문제를 신속․간편하게 해결해 주는 제도이다. 개인정보 처리 관련해 분쟁이 있을 때 누구든지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2023년 상반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회의는 6차례 개최하여 총 114건을 심의ㆍ의결하였고, 총 87건의 조정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중 조정부에서 직접 결정한 조정안건은 21건이며, 조정전 권고로 분쟁을 합의한 안건은 66건으로 조정부에서 조정한 안건 대비 조정전 합의가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정 대비 조정전 합의 건수 비율이 전년도 대비 30% 증가한 것이다.

특히, 통계를 살펴보면 4건중 3건이 조정부에 회부되기 전 당사자 간 합의로 이루어지고, 조정전 합의가 지속 증가하는 것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자율조정이라는 분쟁조정 취지에 맞추어 분쟁조정 제도가 국민 속에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침해유형별로는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27.6%),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불응(26.4%), 개인정보 유출 등(17.2%), 목적외 이용ㆍ제3자 제공(14.9%) 순으로 전년과 비교적 유사한 침해유형*을 보이고 있다.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이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하는 이유는 소상공인 등이 자신의 영업활동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미비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개인정보 열람 요구 불응 침해유형은 전년 대비 약간 증가(18.5% → 26.4%)하였는데, 이는 정보주체가 온라인에서 작성한 게시글 등에 대한 정정ㆍ삭제 요구 증가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분쟁으로 이어지는 것 역시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중요성의 인식 미비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개인정보위와 분쟁조정위원회는 일반인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인식부족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권리의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 주요 사례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계획이다.

분쟁조정 주요 사례는 개인정보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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