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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문재인 정부 기간 중국산 드론 60여대 구입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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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문재인 정부 기간 중국산 드론 60여대 구입해 활용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3.10.0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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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에너지 공기업 한전 85대, 가스공사 19대, 석유공사 3대 중국 드론 운용

국방부에서는 미국과 일본, 영국 등에서는 중국산 드론의 정보유출 우려로 인해 사용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면서도, 지난 문재인 정부 기간인 2017~2021년 기간 중 약 60여대의 중국산 드론을 구입해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산자부 산하 주요 에너지공기업인 한전과 동서발전,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에서도 중국산 드론을 이용해 중요 에너지 기반시설에 대한 촬영과 점검 등에 활용하고 있어 국내 주요 시설의 보안누출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국회 의회정보실에서는 “미국 정부에서는 DJI가 자체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통해 촬영정보가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수집하고 있어 정보 유출을 우려하고 있으며, 신장 위그로족 감시를 비롯해 소수민족 및 종교에 대한 감시와 탄압에 사용되고 있어 사용금지와 투자금지 대상 리스트에 포함시켰다”고 답변했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국방부, 산업부 산하 에너지공기업, 국회 의회정보실 등이 구자근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국방부, 중국산 드론 60여대, 안티드론건 등 운용 중

국방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 기간인 ‘2017~2021년 기간 중 약 60여대의 중국산 드론을 구입해 각 군에서 교육훈련용, 안티드론건 표적용 등으로 활용 중 다만, 국방부는 2022년 이후 도입된 중국산 드론은 없다고 밝힘’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부 육군과 해군의 경우 보안유출을 막기 위해 카메라 탈거 후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공군과 해병대 등에서는 미국에서 현재 문제를 삼고 있는 중국의 DJI사 드론을 이용해 군사지역에서 교육훈련용, 재해재난, 사격 전 안전통제 등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병대의 경우 중국산 드론을 신속시범 획득사업으로 도입된 안티드론건 운용을 위한 대응용 드론으로 시범운용부대에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 석유공사 등 국가 핵심 에너지 산업계에서도 중국 드론 사용

구자근 의원실에서 산자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중국산 드론 운용 여부와 구체적인 활용현황에 대한 자료를 취합하였다. 그 결과 한전에서는 DJI 제품을 비롯해 총 85대(5억3천만원)의 중국산 드론을 운용해 안전점검, 공사현장 관리 및 태풍·산불 현장 확인, 배전전주 및 철탑 점검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전 발전자회사 중에서는 한국동서발전이 유일하게 3대(1억8천5백만원)의 중국산 DJI 드론을 구입해 사내외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설비 진단, 건설공사현장 측량 및 데이터 수집, 저탄장 자연발화 감시 등에 활용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도 중국산 DJI 드론 3대(2천1백만원)를 구입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촬영, 해외 생산시설 촬영, 여수지사 해상 입․출하 시설 촬영, 민관합동 방제훈련 촬영, 건설현장 촬영 등을 위해 운용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중국 DJI 드론 19대를 가스 배관 주변 타공사 및 이상유무 점검하고 있으며,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총 4대의 DJI 인스파이어와 매빅에어2 등을 이용해 폭발 및 화재 등의 가스사고 발생 시 사고현장 전경 및 피해 범위 추산을 위한 촬영 등에 활용하고 있다.

한국광해광업공단는 총 2대의 DJI 드론(4.2백만원)을 이용해 현장점검과 사후 관리시설 점검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 답변자료, 미국-일본-영국 등 중국산 드론 금지

이러한 가운데 국방부는 「중국산 드론의 정보유출 등 문제와 관련한 주요국가의 동향」 답변자료를 통해 미국의 경우 중국의 첨단기술을 이용한 정보유출 가능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산 드론(부품포함)의 국내비행을 금지(’20)하고 드론 제조 관련 중국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도 ‘무인기 조달 방침’을 제정(’20.9월)하여 ’21년부터 정부 부처가 보유한 무인기의 운항 기록 및 사진 유출, 사이버 정보탈취 우려 등을 점검하여 교체하도록 지시했다고 답변했다.

영국 내무부는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중국산 폐쇄회로(CCTV), 무인기(DJI사 등)에 대해 사용금지 조치를 시행(‘22.11월)했으며, 인도에서는 자국 드론 시장보호를 위해 중국 드론(DJI社) 수입금지 조치(‘22.5월)했다고 밝혔다.

◇국회 의회정보실, 미국 정부 중국산 드론(DJI) 스파이 행위 우려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에서도 의원실에서 요청한 중국산 드론 퇴출 정책 답변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국 정부는 중국산 드론이 스파이 행위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그 이유로 DJI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따라 드론 소유자는 촬영 장소 정보가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당사가 수집하는 데 반드시 동의해야 하므로, 수집된 정보의 유출이 우려된다 Smithsonian Magazine. (2017.8.4). U.S. Army Puts a Halt to Its Use of Chinese-Made DJI Drones”고 답변했다.

또한, “2016년부터 연방 및 주 정부 기관들은 DJI사에서 제작한 드론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했으며, 2022년에 미국 국방부는 DJI를 ‘조달금지목록(A Banned Procurement List)’에 추가하면서 정부기관에서 DJI 드론을 사용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금지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2021년 12월,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는 DJI를 비롯해 방위 산업이나 감시 기술 분야와 관련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의 기술 제조업체 8곳(DJI, 쾅스커지(Megvii), 이투커지(YITU) 등)을 투자금지 대상 리스트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정부는 “이들 기업은 중국 정부가 소수민족 및 종교 등에 대해 감시하고 탄압하는 데 협조했다는 혐의를 지니며. 특히, DJI는 신장 위그르족을 감시하는 데 사용되는 드론을 제공하면서 인권 탄압에 관여했다”고 분석했다.

구자근 의원은 “중국산 드론의 경우 정보유출과 보안성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이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군사시설과 국가 핵심산업시설에 대해서는 중국드론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검토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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