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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 본격 시행…상중하 등급 나눠 클라우드 서비스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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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 본격 시행…상중하 등급 나눠 클라우드 서비스 기준 제시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4.02.0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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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중등급 보안인증 평가기준이 담긴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의 상중등급 평가기준이 반영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을 2월 6일부터 2월 2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는 공공 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고, 클라우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3년 1월 도입되었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등급별로 보안인증 평가기준을 차등화하여, 상등급은 기존 평가기준을 보완‧강화, 중등급은 현행 수준을 유지, 하등급은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하등급 보안인증 평가기준이 담긴 고시를 개정하면서 하등급을 우선 시행하였고, 상중등급은 관계부처와 함께 실증‧검증을 거쳐 보안인증 평가기준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따라 보안인증 실증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환경에 대한 보안성을 검증하였다. 과기정통부의 행정내부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한 실증환경을 구축하고, 이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원의 보안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상중등급 평가기준을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별도의 고시개정 연구반을 운영하면서 국제표준 인증(ISO 27001(정보보안), 27017(클라우드 보안))과 FedRAMP(미국 연방정부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의 인증 평가항목을 분석하고, 추가 보완이 필요한 평가기준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상등급은 국가 중대이익(안보, 외교 등), 행정 내부업무 등을 운영하는 상등급 시스템의 업무 중요도와 시스템 규모를 고려하여 평가항목을 4개 신설하였다. 구체적으로 ▴외부 네트워크 차단, ▴보안감사 로그 통합관리, ▴계정 및 접근권한 자동화, ▴보안패치 자동화 항목을 추가한다. 중등급은 추가하는 항목은 없으나, 점검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스템 격리, ▴물리적 영역 분리 평가항목을 일부 수정하였다. 한편, 상중등급이 시행되더라도 기존에 인증받은 사업자(IaaS, SaaS 표준, SaaS 간편 등)들이 제도 개편으로 인해 겪는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효기간 내에서는 중등급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클라우드 보안인증 상중등급 시행과 함께, 클라우드 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클라우드 기술 고도화, 지속적인 자산 규모의 확대 등의 현실을 반영하여, 인증평가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취약점 점검은 평가기관이 직접 점검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기관이 점검하는 방식 등도 허용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또한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2개 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을 경우, 중복되는 평가항목은 생략(40~50% 수준)하고, 수수료 할인 폭도 확대(50%)하였으며, 인증 수수료 유료화에 따른 중소‧중견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수수료 지원도 강화(최대 70%)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 시행은 그동안 민간 클라우드 활용이 어려웠던 영역(행정내부업무 등)이 시스템 중요도에 따라 상중하 등급으로 나눠지고, 이에 맞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준을 제시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본격적인 민간 클라우드 활용에 앞서, 보안인증 등급제가 시스템 중요도에 부합하는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여 이용기관의 보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클라우드 제공 사업자의 전반적인 보안 수준을 높이는 데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추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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