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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현장과 함께 국가연구자산보호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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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현장과 함께 국가연구자산보호 방안 모색
  • 길민권 기자
  • 승인 2024.02.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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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월 23일 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해 정부가 수립한 ‘신뢰받는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방안(’23.9월)’등의 주요 과제를 연구현장과 함께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개방형 협력을 전제로 하는 연구생태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연구자산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연구절차 준수를 지원하는 연구보안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방적인 연구생태계를 악용하여 연구자산 탈취를 시도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연구보안은 연구자가 노출되는 위험 수준을 낮춰 연구자를 보호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가 국외로부터 지원받거나 대가를 받는 사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이번 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현장이 참고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분류 절차 및 보안조치 사항을 제시하고, 연구보안 전문인력도 양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 및 보안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보안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연구개발과제 중간 보안등급(민감) 신설, 보안등급 분류 안내서 및 연구보안 현장 지침 방향, 연구보안 전문인력 양성 방향 등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하였다.

주영창 과기혁신본부장은 “올해부터 글로벌 연구개발이 확대됨에 따라 연구보안 체계도 함께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국외수혜정보 보고 제도를 시작으로 연구자를 보호하는 연구보안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보안 자문위원회’및 시범운영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여 보안등급 분류 안내서, 연구보안 현장지침 등을 연내에 마련·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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