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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동반 해외여행 꼭 확인하세요... 서류 요건 미비시 입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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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동반 해외여행 꼭 확인하세요... 서류 요건 미비시 입국거부
  • 유성희 기자
  • 승인 2017.03.0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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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의 여행 때도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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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여행지인 필리핀과 베트남 등을 포함한 전세계는 미성년자 인신매매 및 유괴 등의 국제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미성년자 보호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추세로 미성년자 입출국시 필요한 여행보증 증빙서류 요건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으며 자녀와 함께 여행을 하는 경우에도 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법적서류 미비시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

실제로 필리핀을 포함한 베트남 괌, 사이판, 영국, 캐나다, 남미 등의 전세계 각 국 대사관에는 더욱 강화된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미성년자 규정이 고지돼 있다. 규정에 따르면 동행자가 미성년의 법적 보호자 혹은 공동 양육권자인 경우에도 미성년자와 양육권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법적 서류인 영문 주민등록등본 혹은 번역 공증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지난 달 초, 송파구에 거주하는 P씨는 12개월생 아기와 함께 모자여행을 준비했다. 자녀가 아직 유아이기에 준비하는 과정이 더욱 힘들었으나 자녀에게 좋은 여행을 시켜준다는 것과 육아로 지친 스스로에게 선물을 준다는 생각으로 바쁜 일상을 쪼개 틈틈이 준비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무사히 출국한 그녀를 막아선 것은 필리핀에서의 입국 심사였다. 입국심사원은 자녀와 P씨와의 성이 달라 가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가 필요하다는 점, P씨와 자녀와의 여행을 P씨의 배우자가 동의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그녀의 입국을 거부했다.

각 대사관의 고지사항에는 필요 서류 불충분시 출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 그러나 외교부 및 관련업체 차원에서 이러한 변동사항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적지 않은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서 필요서류란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라는 서류로서 ‘부모여행동의서’ 혹은 ‘해외여행부모동의서’라고도 부른다.

H 여행사의 관계자 역시 관련사항에 대해 “본사 및 외교 기관에서 하달된 내용은 없다”며 “관련 내용 확인 후 개별 안내하도록 하겠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변동사항을 알리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 출국 시, 각 개인이 필요한 서류와 제반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전 세계 미성년자 해외여행 관련 증빙서류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송유미 과장은 “최근 세계 각 국의 미성년 보호법이 강화됨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나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를 비롯한 법적 증빙서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법적 서류는 각 국 언어로 번역, 공증 및 인증을 아우르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하는 만큼 전문적인 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근래 들어 중학생, 고등학생(미성년자) 해외여행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보호자는 사전에 관심을 가지고 전문 기관을 통해 주요 입국서류를 미리 준비해야만 ‘입국거부’라는 큰 낭패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