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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그리드, 서버가상화 기반 클라우드 솔루션 국정원 ‘CC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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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그리드, 서버가상화 기반 클라우드 솔루션 국정원 ‘CC인증’ 획득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7.04.1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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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클라우드 시장에 토종 클라우드의 고도화 및 생태계 지속 확장 가능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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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그리드(대표이사 조호견)가 서버가상화 기반 클라우드 솔루션 ‘클라우드잇 엔터프라이즈’가 국정원 국제공통평가기준(이하 CC인증)을 통과, IT보안인증사무국으로부터 ‘CC인증’을 획득하고 본격적인 공공 클라우드 진출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노그리드가 획득한 ‘CC인증’(Evaluation Assurance Level2)은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제품 도입 시 필수 인증제도로 이노그리드의 국산 클라우드솔루션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국가 및 공공시장에 최적화된 통합 클라우드사업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CC인증의 보안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공공기관 및 지자체, 교육, 금융, 병원, 중소기업 등에서 보다 안전한 인프라 환경에서 클라우드 구축 및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호견 이노그리드 대표이사는 “국산 서버가상화 CC인증을 통해 검증된 국산 클라우드솔루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올해 공공 클라우드 및 기업의 수요에 맞춰 클라우드 사업을 꾸준히 늘려갈 계획”이라며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분명 다양성이 존재하는 만큼 국산 클라우드의 대표주자로 최고의 클라우드 개발능력과 서비스를 통해 사업전선을 지속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지난해 4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을 고시했다. 이 고시의 제 6조 공공기관용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추가 보호조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구축을 위해 도입되는 서버, PC 가상화 솔루션 및 정보보호 제품 중에 CC인증이 필수적인 제품군은 국내외 CC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달청 역시 상용소프트웨어 중 28개 정보보호 제품군의 제품은 반드시 CC인증을 받아야 국가 및 공공기관 납품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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