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6월9일까지 자율규제 규약 동의서 접수
병원협회는 지난해 10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받아 병원급 의료기관의 자율규제단체 업무인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자율규제 규약 제정, 점검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병협은 자율점검을 희망하는 회원병원에 대해 오는 6월 9일까지 자율규제 규약 동의서를 접수받고, 6월 30일까지 자율점검표 회신을 진행한다.
이후 7월과 8월에는 자율점검표 점검항목을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자율점검 및 현장점검에 대한 결과는 10월 행정자치부 자율규제협의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자율점검 평가결과가 우수한 회원병원과 개선사항을 성실히 추진한 회원병원은 포상 및 개인정보 관련 실태 점검 행정처분 유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만큼 병협은 회원병원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자율규제 규약 동의서와 자율점검표는 병협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작성 후 회신은 이메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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