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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 겪을 수 있는 인재(人災)’ 교통사고, 해결 위해선 창원 변호사 조력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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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 겪을 수 있는 인재(人災)’ 교통사고, 해결 위해선 창원 변호사 조력 필수
  • 박수빈 기자
  • 승인 2018.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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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전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가해자의 만행과 도로교통법의 허점’이라는 제목의 청원은 등록한 지 하루도 되지 않아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서명을 받았다.

해당 청원을 올린 A씨는 지난해 10월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6년 만에 힘들게 얻은 딸을 교통사고로 잃었다. 그는 “가해자는 처음 죄를 뉘우친다고 말했지만, 이후 사고 발생 위치가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로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자, 변호사를 선임해 죗값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주거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의 사연에 여론이 집중되면서, 아파트 내 과속질주자가 적지 않은 만큼 사유지 횡단보도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관해 창원에서 교통사고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수경 변호사는 “차량 보급이 대폭 늘어나면서 교통사고는 현대 사회의 대표적인 인재가 되었다.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고 막대한 피해를 낳기도 하고, 아무런 과실이 없음에도 신체 및 경제적 손해를 입기도 한다. 이처럼 교통사고는 그 사안이 중대하므로 법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 교통사고 피해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대 쟁점 ‘손해배상’

이 변호사는 “교통사고는 신체 및 정신적으로 큰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배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보험사와 개인의 이해관계가 다르므로 손해배상금에서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며 “손해배상과 관련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사건 발생 초기 단계에서 교통사고 담당 변호사가 직접 개입하여 사건을 규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말한다.

이어 “교통사고 손해배상 분쟁은 손해배상의 성립 요건, 범위, 방법, 과실상계 등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견이 발생하기 쉽다.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현 상황을 법률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소송을 통한 조율이 필요할 경우 교통사고 사건을 담당해온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는 교통사고로 사망이나 부상, 재물의 멸실 등에 대하여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통상적인 손해배상은 손해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로 복귀시키는 수준에 그쳐야 하므로 배상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는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 범위를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민사 손해배상의 경우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보험사를 상대로 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효과적인 대응이 쉽지 않다. 창원에서 교통사고 관련 사건을 수임하고 있는 이 변호사는 일실수익, 앞으로 치료비, 위자료 등 구체적인 손해액을 도출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효과적인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개인과 보험사의 손해배상 분쟁뿐 아니라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 역시 변호사의 개입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가해자에게 처할 형사처분을 대신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회복할 수 있을 만큼의 배상을 제공하는 형사 합의를 진행할 수 있다. 이처럼 손해배상의 과정에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면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한편 이수경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9기를 거쳐 법조계에 발을 들인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여성 형사전문변호사다. 창원지방검찰청 검사 직무대리와 국선전담변호사를 역임했으며 창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김해중부경찰서 수사 민원 상담변호사로 활동하였다. 현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에서 민사소송과 관련한 원스톱 교통사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