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과정은 변호사, 보건의료분야 공공기관 종사자 및 바이오 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제 전문 교육과정이다.
4차 산업 혁명이 보건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고, 사회 구성원들 개개인에서 유래되는 폭발적인 양의 건강 정보, 의료 정보, 생체 정보 등 개인정보의 생성∙분석∙공유가 변화의 중심에 있다. 하지만 변화의 소용돌이 가운데 정밀의료∙인공지능∙차세대 유전체 분석 등 혁신적인 보건의료 기술과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제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측은 “이번 전문가과정은 보다 많은 보건의료 정책 담당자들과 관련 산업계 종사자들이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도 입안 및 기술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는 2009년부터 의료분쟁∙신약개발∙인간대상연구윤리∙신경법학 등 다양한 주제의 전문가과정을 운영하며 생명의료법 분야의 전문가 양성에 힘써오고 있다.
제9기 전문가과정 관련 문의 및 등록은 생명의료법연구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정보보안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
■ 보안 사건사고 제보 하기
★정보보안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 / Dailysecu, Korea's leading security media!★
저작권자 © 데일리시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