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1심 선고 생중계 시간에 관심이 쏠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공판은 오늘(6일) 오후 2시 10분, LA시간 오늘밤 10시 10분 TV를 통해 생중계된다.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전 변호인인 도태우 변호사는 법원에 생중계를 제한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도 변호사는 개인 자격으로 신청을 냈다고 알려졌다.
도 변호사는 적용 법조를 설명하는 부분과 형량을 정하는 주문 선고를 제외한 나머지 재판 과정을 중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고인이 향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죄인인것을 떠나서 인민민주주의도 아닌 자유민주 법치국가에서 재판을 생중계하는 경우는 처음봅니다. 법조계 전공입니다만 이런건 유래가 없는 경우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재판생중계로 얻는 공공의이익이 뭔지 모르겠고 단순히 퍼포먼스적인 국민적 이벤트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kjhn****), "생중계 찬성합니다 국민들의 원성만큼 죄값 받길 바란다"(is_m****)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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