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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에듀, 고용노동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7월 12일 지정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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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에듀, 고용노동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 7월 12일 지정완료
  • 박수빈 기자
  • 승인 2018.07.1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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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인정 원격교육 우수훈련기관 마이에듀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애인 인식개선교육기관’을 6월 29일 신청하여, 7월 12일 교육기관[제2018-32호]지정이 완료 되었다.

장애인 인식개선 위탁 교육기관 지정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사양성 과정에 수료한 강사를 보유해야 지정 받을 수 있다. 마이에듀는 최근 강사양성 과정에서 강사를 배출하여, 교육기관 지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최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으로 올해 5월 29일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의무교육으로 시행되었다.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 사업주는 연간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교육실시는 자체교육 및 위탁교육이 가능하며, 위탁교육 진행 시 반드시 위탁교육 지정기관 및 강사양성과정에 수료한 강사를 통해 교육을 받아야 인정받을 수 있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노동부인정 원격교육 우수훈련기관 마이에듀는 2009년 설립이 후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 및 다양한 고객사를 갖추고 있는 훈련기관으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니즈를 항상 반영하여, 꾸준히 개발 및 도입을 하고 있다.

올해 마이에듀는 의료기관인증 필수교육(신규/재직/공공기관)3개 과정, 마이에듀 교사자람 보육교직원 통합지표 1개 과정, 역사로 배우는 리더십 3개 과정 등을 자체개발 하였고,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다수의 과정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작년 4월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아 채용시교육, 근로자 정기교육, 관리감독자교육도 각 기업에 제공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작년 기관평가에서 온라인교육기관이 받을 수 있는 최고등급을 받기도 하였다.

법정교육으로 확정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직장인들은 실제 장애인에 대한 편견도 없애고 각 기업에서는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고 마이에듀 관계자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