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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섬웨어에 속아 과다한 벌금청구 비관해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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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섬웨어에 속아 과다한 벌금청구 비관해 '자살'
  • 호애진
  • 승인 2014.03.14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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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웹사이트 방문했다가 경찰청 위장 랜섬웨어에 감염돼
루마니아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컴퓨터가 랜섬웨어에 감염된지 모르고 경찰청이 보낸 것으로 오인한 한 남성이 과다한 벌금을 낼 길이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랜섬웨어(ransomeware)는 컴퓨터 문서자료에 암호를 걸어 놓고 돈을 요구하는 악성코드로, 최근엔 경찰청에서 보낸 것처럼 위장해 벌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랜섬웨어가 기승을 부렸다. 이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최악의 경우 요구하는 금액을 모두 지불하는 것이었다. 한 남성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36살의 마르셀 닷쿠(Marcel Datcu)는 자택 거실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살해한 4살배기 아들과 함께 이들의 시신은 또 다른 아들이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전부인 사이에서 네명의 자녀를 뒀다.
 
마르셀 닷쿠는 그의 아내에게 유서를 남겼으며, 유서에는 “내가 한 행동이 잘한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 모두에게 미안하다. (…) 경찰청으로부터 벌금 70,000 레우(lei)를 내지 않으면 11년의 징역형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다. (…) 나는 니쿠소(Nicusor, 죽은 아이)가 나 때문에 힘들어 하지 않길 바란다. (…) 나는 감옥에 가지 않겠다. 절대!”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마르셀 닷쿠는 성인 웹사이트를 방문했으며, 해당 웹사이트에서 랜섬웨어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컴퓨터에 경고창이 뜨자 실제 경찰청에서 보낸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부분 이러한 랜섬웨어가 요구하는 금액은 200 달러에 불과하다. 인터넷 공간을 실제 세상으로 생각한 그가 70,000 레우에 달하는 큰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경고창을 봤을 때 얼마나 이를 비관했을지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다. 70,000 레우는 미화 21,637 달러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천310만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랜섬웨어의 감염을 막으려면 음란물이나 불법 콘텐츠 사이트에 접속하지 말고, 항상 백신 소프트웨어로 실시간 검색을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문제는 모두가 이 랜섬웨어를 아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기에 사이버 범죄자들은 계속해서 랜섬웨어를 제작, 유포하고 있는 것이고, 또 계속 피해자는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데일리시큐 호애진 기자 ajho@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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