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13:15 (금)
송희경 의원, 안티드론 기술 활용 근거 담은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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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의원, 안티드론 기술 활용 근거 담은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길민권 기자
  • 승인 2019.11.2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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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오늘 20일(수), 불법드론을 무력화 하는 ‘안티드론(Anti Drone)’ 기술 활용 근거를 담은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9월 사우디 국영석유회사(Aramco) 석유시설에 드론 테러가 발생한 이후, 드론 테러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불법 드론 안전지대가 아니다. 최근 3년간 국내 원자력발전소 주변에서 무단으로 비행, 출현한 드론은 총 16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무려 13건이 올해 발생했다.

때문에 불법 드론을 차단,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른바 ‘안티드론’ 기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대표적인 안티드론 기술은 재밍(Jamming)이다. 재밍은 WIFI・GPS 등 드론의 전파신호를 교란하는 기술로 불법 드론의 움직임을 제어,무력화 할 수 있다. 재밍 기술을 활용하면 드론을 원점으로 강제로 복귀시킴으로써 조종자의 위치까지 파악이 가능하다.

현재 재밍을 포함한 안티드론 기술은 군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으며, 국내 기술이 해외 시장에 수출되는 등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드론 재밍기술을 비롯한 전파교란 기반 안티드론 기술은 규제로 인해 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행 전파법 58조에 따르면 통신에 방해를 주는 설비의 경우 허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송 의원은 국가안보-국민안전에 중대, 긴급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 해당되는 경우 재밍 등 혼신(전파교란) 설비의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불법드론 방호 등 혼신 조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적피해의 경우 책임 감경의 근거를 담은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송희경 의원은 “현재 안티드론기술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국내 원전 등 주요시설을 지키는 방호인력은 무단으로 시설을 침입하는 드론을 넋놓고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불법드론으로부터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티드론 기술 발전,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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